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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만들어졌으며, 저마다 그 나라의 풍속과 민속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술의 기원은 아주 먼 고대로부터 전래됩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술은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음료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탄생 신화에서 처음 술에 관한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다. 또한 전통주인 막걸리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 ‘나그네 창자를 박주로 푼다.’라는 대목이 보이고, 이달충의 시에 ‘뚝배기 질그릇에 막걸리라’는 대목이 보인다. 이렇듯 막걸리는 우리전통주의 하나로 탁주, 농주, 재주, 회주라고도 하고, 원료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또한 맑은 술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짠 술을 막걸리라 부른다. 사전적 의미의 막걸리는 쌀로 빚어서 만든 희부연 색깔의 우리나라 고유의 “술”을 막걸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한말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토지세 한가지뿐이던 시대에 일제는 참으로 간교하고도 치밀한 수탈방법의 하나로 손쉬운 세수확보와 징수라는 초근대적 조세제도인 주세법을 1909년(융희3년) 최초로 도입 시행하였다. 주세법의 공포와 시행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당시 조선총독부(1934년)총 세수의30%에 해당하는 주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세법의 시행으로 장구한 세월 가정에서 빚어온 다양한 전통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다.
1909년 주세법 제정 당시를 살펴보면 우리민족이 얼마나 술을 사랑하였으며 다양한 가양주를 빚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주조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양주 제조장 수는 12만5천487,(場)이나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의 술도가는 500(場)에 지나지 않습니다.
1916년을 기점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이 도입되어 재래식 누룩을 사용하던 방법에서 흑곡, 황곡의 배양균을 사용하는 입국법이 활용되면서 전통주는 완전히 맥이 끊기게 되었다.
광복 후 정부의 주세 정책 또한 일제강점기와 큰 차이가 없어 전통 주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 급기야 1965년 ‘양곡관리법’이 제정 발표되면서, 표면화된 밀주단속과 강제집행은 전통주의 단절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에 의한 가양주 및 밀주 금지정책으로 인한 전통주의 단절은 1982년에서야 전통주 발굴과 병행한 무형문화재 지정 등으로 조금이나마 전통주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과거 막걸리 '알코올 성분을 6도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시ㆍ군 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공급구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1998년 규제를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시 맥을 잇게 된 전통주가 든든히 뿌리를 내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술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